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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권자의 지정방법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8.10.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83
내용

친권자의 지정방법


1.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를 할 수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따라 친권자를 정하게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2.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 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 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민법」 제909조2제1항).


3.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친양자의 양부모는 제외)에는 친생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 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 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 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2항 본문).


해당 기간 내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자체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2제3항전단). 친권자의변경방법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아이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 해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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