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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일시적 자금궁핍 상태인데, 은행이 회사 부동산을 경매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9.03.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39
내용

질문)


저는 용산구에서 A건설사(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회사는 유명 시공사와 제휴하여 충북 괴산읍에 5동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B저축은행에 매수부동산에 대하여 10억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의 부진으로 분양 전망이 어두워짐에 따라 아파트 시공사가 착공을 지연하였고, 그로 인해 회사의 자금 회전이 순조롭지않아 급기야 채권자인 B저축은행이 위 근저당설정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진행해 곧 배당기일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경매를 막고, 회사를 다시 살릴 수있을까요?


답변)


경매가진행 중이라도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경매를 중지시키고, 회사를 살릴수 있습니다.


담보권자인 B저축은행의 임의경매로 이미 배당기일이 정해지고 배당표까지 작성되는 등 부동산 경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우리 대법원이 강제집행 등 경매절차보다도 채무자 회생절차가 더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2017다286577 판결).


즉, 강제집행절차나 담보권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 보다는 일시적으로 재 정 궁핍 상태에 빠진 채무자 기업의 회생절차를 더 우선시 함에 따라 귀하와 같이 이미 경매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회생절차를 통해경매를 중지시킬수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회사는 우선 귀사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 법인기업의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보전처분및경매절차중지 신청을 접수한 후 빠른시일 안에 개시결정을 받아야합니다.


배당금 지급 등 경매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귀사의 기업회생 개시결정이 나와야만 B저축은행이 회생담권자로서 회생절차 안에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저당권자인 B저축은행이 배당금을 수령할수 없게되어, 경매법원이 공탁한 이 배당금은 회생절차 자금으로 회생법원이 관리하게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공탁된 경매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절차를 통하여 출급 해 갔으나, 채권만족으로 착각하고 회생기업에 대하여 회생담보권 신고를 신고기간 안에 하지 않아 결국 출급 배당금전액을 회생기업에게 부당이득으로 서반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생법원의 변제계획 인가와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해야만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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