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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이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매도인인 제가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나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9.04.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70
내용

질문)


저는 A에게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도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받았고, 이후


대지와 지상 주택을 넘겨주고 소유권등기 이전서류도 모두 교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일인지 A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서소유권이전 등기를자꾸 미루고 있어 위 대지와주택에 대한 각종 세금이 명의자인 저에게 부과되고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는데, 제가 직접 A명의로소유권을 이전시킬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귀하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부동산의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것이원칙인데,


둘중 어느 한쪽의 비협조로 공동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통상매수인)가 등기의무자(통상매도인)를 상대로 등기청구권(등기신청에 협력할것을 청구하는 권리)을 행사하여 판결을 받은 후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는 반대로 등기의무자(매도인) 인 귀하가 등기권리자인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라는 청구를하 는것으로 이것이가능한가가 쟁점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에 따르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등기권리자또는등기의무 자가단독으로신청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부동산등기법」에서 위와 같이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 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할 때 채무자가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 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명의로 있어서는 안될 등기가 자기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법상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경우,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2000다60708). 따라서 매도인인 등기의무자에게도 예외적으로 등 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등기권리 자에게 인정되는 ‘등기청구권’과 구별하기 위해 ‘등기 인수청구권’, ‘등기수취권’ 등으로 부르기도합니다. 귀하께서도 위 ‘등기인수청구권’에 따라 등기권리자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그리고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귀하 단독으로 소 유권이전 신청을 하여 A에게 소유권을 이전 해 줄 수 있 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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