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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로 매매가 무효가 된 후, 매매대금 반환 조건으로 받은공정증서로 배당받을 수있을까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9.04.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61
내용

질문)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조그만 밭(답)을 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소유로 된 등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함께소유권이전등 기말소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알고보니 많은빚을 지고있던 지인(매도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현금화하기 위해 저에게 밭을 처분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고, 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서 밭은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 되었습니다. 곧 매도 인의 채권자가 부동산경매를 신청했고, 저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이미 돈을 다써서 없다고하면서 매매대금에 관해서 차용금 형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을 받을 수있는건가요?


답변)


귀하의 채권은 배당요구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례에서 매도인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귀하에 게 토지를 처분했기 때문에 사해행위 채무자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사해행위 채무자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판례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따라 기존 채무변제를 위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판 2011.12.22. 2010다103376).


즉,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매매계약등의 유상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그에 따라 원상회복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된 채무자가 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매수인과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새로운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증서를 가지고 배당요구를 할 수있느냐에 있어 판례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당초의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불과해서 「민법」 제407조 소정의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아 그 수익 자는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판 2009.6.23. 2009다18502).


즉, 귀하의 채권은 사해행 위 전에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강제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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