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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을 아내에게 증여해 취소청구를 하려는데, ‘채권액으로 충분한 대지’에 만해야 하나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19.06.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00
내용

질문)



저는 A에게 3천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채권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A는 저뿐아니라 다른 많은 채무로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되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과 대지를 자신의 아내인 B에게 증여했습니다. 저는 A와 B의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위 대지가격 만해도 저의 채권액을 초과하고있어, 이런 경우 대지에 대한 처분행위에만 취소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상건물인 주택의처분 행위에도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중 하나만 취소하면 가격과 효용이 감소되므로, 일괄하여 취소할 수있습니다.



귀사례는 ‘채권자취소권’에대 한것인데, 우리 「민 법」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법률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거나 전득한 사람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제406조제1항).


한편, 판례에서는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3다19572)하고 있으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 요구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다 61168).


또한 귀 사례와 같이 동일인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의 처분행위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대지가격이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높다 해도 대지와 건물 중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건물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 시킬 것이므로 대지의 처분행위뿐 아니라 건물의 처분행위도 일괄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 법원 74다2114).


따라서 귀하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대지뿐 아니라 건물의 처분행위도 일괄하여 취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 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可分)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판례(대법원 2010다36209)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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