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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기업이란?(설립하기)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0.01.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96
내용

바. 설립하기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이란 쉽게 말하자면 일반적인 법인 형태를 갖춘 조직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직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인증서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사로서 사회적기업 진행에 참여하게 되는 부분은 사회적기업으로 가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설립 업무를, 기존 회사 중 사회적기업으로 가고자하는 경우에는 정관과 임원변경을 중심으로 그 업무를 진행하게된다.


사회적기업의 가능한 조직형태 중에는 협동조합도 포함되나 이 글에서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정관과 이사회구성 부분에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하의 정관 예시 부분은 사회적 기업진흥원에서 권고하는 정관 예시임을밝혀둔다.


1) 정관(법제9조)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그 절차 면에서는 다를바가 없다.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다르다.


사회적기업은 영리적인 성격과 비영리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인 가치’라는 비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영리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에 일반적인 주식회사가 규정하는 내용 외에 추가로 다른 내용이 명시되어야한다. 그 주요한 내용은 사회적 목적 추구에대한 사항과 이사회 구성에 있어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해야 하는것,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점 등이다.


구체적으로 정관의 필수기재 사항은 아래와 같다


위 필수 기재사항 중 사회적기업의 특이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①목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등의 주된사회적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야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가치를추구하는 부분에 대한 기업의 비전과 방향성을 기재한다고 보면 된다. 이 부분과 더불어 구체적인 각 사업내용을 열거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같다. ②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 결정방식 이사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수익배분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수입금사용, 이익배당, 수익의배분등에 관한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 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사항이 반드시 명시 되어야한다.


▶정관예시



④종사자의구성및 임면에 관한사항


종사자(근로자)의 채용및 임면에 관한사항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이사회를 통해 별도 규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⑤해산및청산에관한사항


해산및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는경우, 해당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는사항이 명시되어야한다.



▶정관예시


2) 이사회구성


사회적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 고용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 고용하기위해 빵을 파는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영리사업을하는 기업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목적 추구라는 방향성을 지속적으 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윤 추구의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중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는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를 말하며, 이사회에는 근로자를 대변하는 이사와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사외이사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는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기업의 사외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는 △서비스 수혜자 대표, △후원자, △외부 사업관련 전문가, △연계단체 인사, △지역사회 인사 등이될 수 있다. 이사회를대표자나임원의가족, 친인척등 특수 관계자들 위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며, 또 「상법」 상 정해진 사외이사 5)의 결격사유에 해 당하지 않아야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사는 당연히 사내이사가 될 것이고, 근로자들이 모여 근로자들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자 를 선출한 후에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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