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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고의적으로 채무를 회피 하고 있는데, 방법이없을까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0.02.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94
내용

질문)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창생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을 채권이 있는데, 이친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 같습니다.


동창생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명의가 딸로 되어있고, 최근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갔다는 소문이 있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이사 간 아파트도 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동창생은 남부럽지않게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딸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도 하고 아파트도 구입하는 등 제 할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재산을 차압하려 해도 동창생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이없을까요?


답변)



명의신탁을 통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면 소송을 통한 채권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승소판결문을 받았어도 사실상 강제집행을 할 것이 없어 판결문으로 채권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741조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한 다”고 규정하고 있어 귀 사례와 같이 고의적으로 채무변제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채권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창생은 사실상 부동산을 구입할 재산적 여력이 없는 딸의 명의로 실제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해 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거나 수탁자가 부동산의 등기를 마친 경우, 그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따라 무효이며, 수탁자인 딸은 부동산 매수대금 또는 그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하게 된 것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먼저 동창생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후, 채권자는 귀하로, 동창생을 채무자로, 딸을 제3채무자로하여제3채무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중 귀하가 받을 채권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및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합니다.


그런 다음 딸을 상대로 추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 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 구입자 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는 아버지로부터 위 아파트 소유권에 대하여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소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딸 명의 아파트를 경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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