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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를 풀기 위해 공탁한 해방공탁금을 제가 압류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0.03.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84
내용

질문)


친구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 전 그 친구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하자 5천만원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 집행을 취소시킨 후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제가 그 해방공탁금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압류할 수 있다면, 가압류권자에게 우선배당한 후 남은금액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요?


답변)


채권자평등주의에 따라 채무자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압류·추심명령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의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 공탁하는 것을

‘해방 공탁’이라 하며, 해방공탁이 있으면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고 직권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가압류명령 자체의 효력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 승소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해방공탁금이 집행 대상으로 됩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해방공탁 금자체가 아니라, 공

탁자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치는 것인데, 이는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이익을

가압류집행취소로 침해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1998.6.26.선고97다30820판결).


채권자 평등주의에서 가압류의 집행은 목적물에 관한 처분금지 효력에 그칠 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게 되면

가압류채권자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됩니다(울산지법 2005.2.3.선고, 2004카합975판결확정).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 청구권이 채권자의 본안소송 패소 확정등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해방공탁금은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 피보전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데 있고,

채권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같이 해방공탁금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는다하여 가압류 채권자에게 별다른 손해가 되는것도 아니고,

다른 채권자가 허위로 청구하거나 청구액이 부당히 과다 하다면 배당이의를 하여 배당을 보류시키면 됩니다(대법원1996.11.11.자, 95마252결정).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해방 공탁금회수 청구권에 압류·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채권자 평등원칙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여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은 공탁하지만, 귀하에게는 바로 배당금액을 지급하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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