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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버지와 어머니는 슬하에 저와 동생을 두셨고, 20여 년 전 이혼해 따로 사시다 6개월 전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재산 없이 빚만 남기셔서 우리 형제는 석 달 전 상속포기를 했는데,
그때 저의 미성년 아들도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모든채무가 제 아들에게 상속되었는데, 어떻게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미성년 아들의 채무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법정대리인인 귀하가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됩니다.
우리 「민법」은 제1000조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재산 상속순위를 정하고,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순위 상속인인 귀하와 동생이 상속포기 를 함에 따라 귀하의 아들이 상속인이 된 것은 분명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인 귀하가 미성년 아들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이상 상속채무가 귀하의 아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맞습 니다.
다만, 최근 다수의 판례에서는 선순위 상속인인 처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손이 상속인이 되는 것은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제 1항제1호와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 조내지제1044조의 규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석 함으로써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쉽게 알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손자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 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 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몰랐다면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 주고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버지 사망 후 이미 3개월이 지났다고 해도 귀하의 상속포기로 인해 아들이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내에 귀하가 미성년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보입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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