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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당의 일반적 참고 사항정리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0.04.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67
내용

 가. 배당의 기본 순위


1) 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 설정된 저당권·전 세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경우


① 제1순위 : 집행비용


② 제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민사집행 법」 제367조).

제3취득자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민법」 제367조), 임차인의 필요비·유익비(「민법」 제 626조),

유치권자의 필요비·유익비(「민법」 제325조) 로 우선변제권과 유치권행사


③제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이들 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한다(송민91-2).


④제4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이른바당해세)

● 2005.1.5.부터 당해세(국세)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당해부동산부과분)


●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5항(당해세 시행 1996.1.1) :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 설세+지역개발세)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자동차세 부 가분)


●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세 및 그 가산금 당해세에 해당(대법원 1999.8.20.선고 99다6135판 결).


단, 증여 의제로 인한 증여세(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다49534판결)는당해세아님.


⑤  제5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된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확정 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임차권등기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저당권부 채권과 같은 성질의 채권으로 취급한다.


단, 임차권등기된 경우 그 등기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등기된 때가 아니라 위 요건을 모두 갖춘때의 순위가 인정된다.


⑥제6순위 :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법 제37 조제1항)


⑦ 제7순위 : 국세·지방세및이에관한 체납 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 법」 제31조)


⑧제8순위 : 국세및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중 고용 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등


⑨ 제9순위 : 일반채권(일반채권자의 채권과 재산 형·과태료 및 「국유재산법」 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 금채권)


▶<참고>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


①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을것


②보증금 액수가 소액보증금에 해당할 것(소액보증 금에 해당되는지는 저당권, 가압류 등과 성립날짜를 비교하여 정해진다)


③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에대항요건의 구비


④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할것 : 이중경매의 경우 선순위 경매가 취하되면 후순위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⑤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7.6.21.선고 2004 다26133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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