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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토지의 잔금 지급 후 매도인이 사망했는데, 그 딸과 전처가 소 유권이전을 거부합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0.05.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90
내용

문)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 지인의 토지를 매수키로 하고 매매계약 후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지급 당일에 매도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어 장례후 망인의 딸과 전처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하니,

자신들은 매매계약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해야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유효한 매매계약이므로 상속인인 딸이 소유권이전을 해야 하며,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먼저 이미 유효한 매매계약이 체결 되었으므로, 매도인이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즉, 토지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그에 따른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 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하겠습니다.


다만, 매수인은 이미 자신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 완료하였기에 매도인에게서 소유권이전을 받을 지위에 있는데,

그 매도인이 사망해 과연 누구에게 매도인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자연인이 사망했을 경우, 피상속인 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가 되고, 그 자들이 없을 경우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그러나 위 「민법」 상 규정의 배우자에는 이혼한 배우자는 해당이 안 되어 전처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그 결과 딸(직계비속)만 상속인이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딸의 협조를 받거나 또는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매도인이었던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승계하고

이미 지급된 매도 대금에대한 권리를 취득하게되는것 입니다. 따라서 ① 딸 명의로 상속등기 후 매매에 따른 소유 권이전 등기를 받는방법,

②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방법,

③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을 받는 방법 중에서 상속인인 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면

①, ②안을,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면 ③안을 선택하시면 될것입니다.

단, 어느 경우든 상속인을 정확히 특정(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도 있으므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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