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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인데 교통사고로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증여한 남편의 부동산은 어떻게상속되는지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0.06.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89
내용

질문)


최근 남편과 5살 아들이 차량을 이용해 고향으로 내려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현재 저는둘째아이를 임신(2개월) 중으로 시아버님이증여한 남편명의의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자녀중 하나는 사망하고 하나는 태중에 있는데, 이런 경우 남편의 재산은 어떻게 상속되는지요?

그리고 교통 사고 손해배상금의 청구도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아버지가 증여한 아파트는 남편의 재산이되고, 남편과 아들의 사망시간에따라 상속내용이 달라집니다.


먼저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으나,

계약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5조, 558조).


따라서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준 아파트는 증여의 효력이 인정되고, 해제할수 없어 남편의 상속 재산이 됩니다.


다음으로 상속관계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데,

귀 사례와 같이 두 사람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는 남편과 아들의 사망시간에 따라 상속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또, 태아는 상속 순위 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공동상 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 1000조, 1003조).


따라서 두사람중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귀하와 사망한 직계비속인 아들이 공동상속하고,

▵태중에 있는 아이가 출생하면 공동 상속합니다.

사망한 아들의 상속지분은 직계존속인 어머니(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배우자 A 3/5, 아들 2/5→어머니(배우자),

태아 출생 시 : 배우 자 3/7, 아들 2/7→어머니(배우자), 출생자녀 2/7].


반대로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인 귀하는 직계존속인 시부모들과 공동상속하고,

▵태아가 출생하면 귀하와 공동 상속합니다(배우자 3/7, 시아버지 2/7, 시어머니 2/7, 태아 출생 시 : 배우자 3/5, 출생자녀 2/5).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는


▵남편과 아들 상호간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 귀하와 시부모들이 공동상속하며,

▵태아가 출생하면 귀하와 공동 상속합니다 (상속지분은 아들이 먼저 사망한경우 와같음).


한편,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살펴보면,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762조).


귀 사례에서 남편에 대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배우자인 귀하와 태아가 함께 행사할 수 있으며,

사망한 아들에 대한 손해 배상금은 어머니(배우자)인 귀하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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