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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인데, 경매절차에서 제 지분만큼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0.09.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27
내용


질문)


갑과 1/2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어느날 갑이 을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 받으려는데 자기 지분만으로는 안된다고 하여 전체 부동산에근저당권설정을 하도록 승낙했고,

이후 위 부동산에 채무자를 갑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이 대출금 상환을 못해 갑 지분에 여러 건의 가압류가 되었고, 최근 을 은행이 위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진행해 2억 2천만원에 낙찰 되었습니다.

현재 낙찰된 부동산에 대해 여러 건의 배당요구가 있는데, 제가 낙찰금에서 1/2 제지분인 1억 1천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경매된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지분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위사례에서 귀하는 을 은행에 대해 본인의 물건(부 동산)을 갑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 했을때, 일반보증인과는 달리

오직 자기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범위내에서만 책임을지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전체 낙찰가액이 갑의 채무액과 동일한 1억원에 불과 했다면

낙찰금액 전액이 을 은행에 배당, 이는 귀하의 재산으로 갑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후 갑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수밖에 없었을것 입니다(「민법」제341·370조).


하지만 낙찰가액은 금 2억 2천만 원이고, “공동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 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4.15.선고 2008다41475 배당이의 사건) 는 판례에 따라 갑의 을 은행에 대한 채무는

갑 지분만큼의 가액인 금 1억 1천만원만으로 모두 변제가 되므로 귀하의 지분에 대한 금원으로는 을은행에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귀하는 갑지분에 대한 가압류권자 및 배당요구권자(갑의채무자)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들에게도 변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귀하의 지분에 대한 금원은 귀하에게 배당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경매법원에서 배당표를 작성 할 때 낙찰가액에서 집행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을 구분하지 않고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고,

순위가 같은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었다면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를 한 후

일주일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배당표의 오류에 대하여 다투어 시정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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