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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채무를 갚지 못한 저로 인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가 된 부친의 아파트를 지킬 방법이 없을까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1.07.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60
내용


       

질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 갚지 못하고 있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아파트를 제 앞으로 상속등기하면 대부업체에 강제경매를 당할 것 같아 아버지가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그런 얼마 후 대부업체가 저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아파트를 아버지 소

 

유로 협의분할상속(등기)한 것은 사해행위라며 아버지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제 상속지분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아파트 공유지분을 제게 원상회복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소유권을 지킬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귀하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친의 아파트 공유지분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귀하께서 빚이 많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해 준 것은, 귀하의 법정상속지분을 아버지에게 준 것과 같습니다. 이는 대부업체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대부업체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응소해 승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 명의로 협의분할 상속등기 된 아파트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신청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상속 아파트 소유권 중 귀하의 법정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재산목록에 기재한 후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절차를 귀하가 개인회생채무자로 수계하여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후 귀하는 수계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인의 소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해야 할 재산이 부당하게 빠져나갔을 경우, 그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하께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아버지 아파트 소유권 중 귀하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귀하의 재산으로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이미 기재 하였으므로 이미 개인회생재단으로 회복시킨 것과 같은 결과가 되고, 귀하가 부인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수행하는 실익이 없는 것이므로, 귀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를 수계한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그 소송을 계속 수행할 실익이 없다며 수계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통상 그 취하서를 피고인 아버지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이를 송달받은 아버지가 2주 동안 소 취하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대로 종료하게 됩니다.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결국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귀하의 아버지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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