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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작성자
김지훈
작성일
2022.02.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81
내용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A는 대학 후배사이고 BA의 아버지입니다. 父子를 공범으로 고소하였으나 B는 현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되었습니다.

최초 2008.10.14. 차용증작성 2008.12.31.일까지 7,250,000원을 변제약속을 어기고 아들이 주소불명에 핸드폰번호 매일 바꿔가며 도망만 다니기에 2009년 당시 **의료원에 찾아가 원장인 B를 찾아가서 상황을 애기하니 자기잘못이라며 자기가 해결 해주겠다고 약속 2달 이후에 여유자금이 생기니 그때 해결해주겠다 그러면서 아들 근황은 전혀 애기해주지 않더군요,

하지만 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아 B A 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26093대여금절차대로 월급 압류를 했습니다. 아무런 이의신청도 없었고 1개월 치 250만원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들어왔으나 B가 법원에 공탁금 천백만원을 걸고 2013가단7112청구이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이유는 돈을 변제하였는데 제가 계속해서 돈을 요구한다면서 그 증거로 공문서 위조한 우체국 거래내역서를 법원에 제출까지 하였더군요. 그리고 청구이의 조정기일 201361415시 법원출석일 당일 오전에 아들이 3년 만에 전화가 와서 아버지도 출석하지 않으니 형도 출석할 필요가 있겠냐면서 법으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경도 많이 써야하니 만나서 자기가 해결을 해 주겠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에서 내려가겠다면서 2시정도에 도착한다고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14시에 만나서 공탁금을 빼서 갚아주겠다며 합의서 내용은 다음달 2013730일까지 계산을 다시 하여 10,750,000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공탁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조건이며 혹시 모르니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하여서 730일까지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조건으로 2013614일 합의서를 작성한 당일 모든 소송 건에 대해서 취하를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 B는 태연하게 정상적으로 15시에 법원에 출석하였고 저는 그들의 농락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제 앞에서 B와 통화까지 하면서 출석하지 않는다는 걸 의심하지 않게 하고 법원에서 전화가 오면 나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였던 거죠. 두 번이나 속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기에 저는 무조건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제가 조정기일에만 출석했으면 모든 거짓이 밝혀지고 공문서위조도 걸릴게 뻔하기 때문에 父子는 작당모의 하여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나 홀로소송에 언제나 좋게좋게 해결 하려했던 저를 너무 우습게 생각한것 같습니다. 출석만 했으면 지금쯤 돈도 다 받고 마음고생도 하지 안했을 텐데........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그 결과 2013가단7112청구이의 판결문은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채권지급청구나 강제집행은 이를 하지 아니 한다"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다행히 아들 A에게는 합의금불이행 2014가소79866약정금 소송으로 201486일부로 10,750,000원에 연20% 갚아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너무 힘들어 하니 와이프 건의로 2015년부터 신경정신과에 다니며 현재까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B2013가단7112청구이의 건은 법 전문가인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소송하며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조한 우체국 거래내역서도 몰랐다고 하는 건 너무 억지인데 B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행사가 저런 식으로 개인도장을 찍으며 거래내역서를 확인해주는 곳은 없는데 법무사와 B가 몰랐다는 겅은 말도 안되는 억지입니다.

알면서도 제가 뭘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 했을 것이고 실제로 법에 너무 무지하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불법행위라는 걸 알았습니다. 재산도 거주지도 불투명한 아들 A가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공문서위조, 동행사죄, 사기미수죄로 2021714일에 실형 8개월을 받고 현재 구치소에서 대법원 상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단 한마디 진심 있는 사과와 최초 16년 전 돈을 아직도 한 푼도 받지 못 한 게 너무 억울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고 싶은데 B에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소송하여 억울하다며 모든 돈을 변제했다며 공문서 위조한 거래내역서를 제출까지 했는데 왜 증거불충분인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증거자료가 무었인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예전부터 아들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 관련 건이 한두 번이 아니기에 아들에 대한 신뢰는 이미 깨지고 믿지 않을 텐데 아들의 위조된 공문서를 확인도 하지 않고 대리인 법무사를 통해 억울하다며 소송까지 하면서 확인도 안했다는 건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점입니다.

소송을 위해서 준비해야할 서류 중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서류인데 (황용) 본인도 아들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바닥이라며 저에게 하소연까지 했는데.....

불법 전입신고에 죄 지은 게 많아 오랜 시간을 도망자 신세로 살아온 아들 말만 믿고 제출했다는 건 누가 봐도 거짓일 줄 알면서도 제가 뭘 어떻게 하겠냐? 또한 조정기일에 출석만 못하게 하면 된다는 대담함으로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父子가 저에게 한 짓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입니다.

모든 정황상 공범이 충분하지만 아들만이 모든 죄를 인정하기에 답답합니다.

또한 통화녹취록에 사건 2013가단7112청구이의 2013.06.14. 조정기일 하루 전에 3년 만에 갑자기 전화가 온점 그리고 조정기일 당일에 출석을 방해 유도하며 아버지가 돈을 변제해주려 했는데 오해소지의 사건들로 마음이 돌아섰다며 사건 답변서와는 전혀 다른 애기들로 안심시키고 건강상 몸이 안 좋으니 출석을 안 할 것이니 저 또한 출석을 하지 말고 만나서 해결해주겠다는 내용의 통화녹취록에 그날 사건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범이 아닌 아들이 단독으로 사건을 계획한 것은 너무나 치밀하고 가족과 법률 전문가인 법무사까지 속이고 위조한 서류를 제출 한다는 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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