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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 취득세 납부 후 등기 전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주택소유자 변경

작성자
임정수
작성일
2023.03.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98
내용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22.02) 상속아파트를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공동상속인  3형제가 작성해서  저의 단독소유로 해서 우선 22년 3월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제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되는 임대아파트 거주중이지만  취득세를 납부하고 처리를 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우선 
납부 하고 아직 상속재산에 대한 정리가 안되어 등기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임대아파트 재계약시 상속취득세 납부를 한것으로 주택소유로 판정되어 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동상속인간 상속아파트에 대한 지분은 저 말고 다른 형제에게 지분을 100% 주기로 하고 등기를 준비 중이였으나

제가 무주택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퇴거가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취득세를 납부하여 주택소유가 제게 되어 있는것을 등기 전에 다른 형제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또한 관련해서 진행하려면 어떤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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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안녕하세요.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1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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