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문의
내용
문의: 등기 2024.5.31일 부동산등기를 받았어요.
8월말까지 자진 신고기간이라고합니다
유류분 청구로 받음---> 판결문없이 합의로 받음
증여세? 상속세? 로 어느항목에 신고하나요?
등기소에서 국세청(세무소)으로 서류 언제(기간) 넘어오나요?
증여나 매매 부동산처럼 세금부과는 등기관에서 세무소로 넘어오면 자진신고를 초대로
세금을 부과하는건가요?
멜주소 : ouklim@korea.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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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안녕하세요.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4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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