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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류분 청구 합의로 받은 부동산 자진신고 문의

작성자
임옥
작성일
2024.07.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4
내용
문의: 등기 2024.5.31일 부동산등기를 받았어요.

8월말까지 자진 신고기간이라고합니다

유류분 청구로 받음---> 판결문없이 합의로 받음

증여세? 상속세? 로 어느항목에 신고하나요?  

등기소에서 국세청(세무소)으로 서류 언제(기간) 넘어오나요?

증여나 매매 부동산처럼 세금부과는 등기관에서 세무소로 넘어오면 자진신고를 초대로 
세금을 부과하는건가요? 

멜주소 : ouklim@korea.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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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안녕하세요.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4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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