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문의
내용
현재 다가구주택 경매 진행 중입니다
부산은행에서 6억의 근저당이 있고 2회 유찰을 하여 다음 달에 3회차가 진행 됩니다
이미 집주인과는 연락 두절 ( 번호 없앰 ) 상태이며 제가 준비한 것은 임차권등기신청, 전세피해자신청 ( 현재 진행중, 아직 피해자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다 받아둔 상태입니다 다른 세입자가 전세금보증신청 내용을 청구하였으나 집주인이 받지 않아 반송되었습니다
이미 살짝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 소송을 진행할 경우 형사 + 민사로 소송할 예정입니다
혹시 제가 다른 서류나 신청을 해야될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최우선변제금은 19년도 근저당이 잡혀있어 19년도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이 가능한데 저는 6천만원이라 우선변제금을 아예 받지 못 하는 걸까요?
그리고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낙찰을 받으면 제가 손 쓰기엔 너무 늦은 거 같아서요 임차인으로써 경매를 취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솔직하게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승소하여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산은행에서 6억의 근저당이 있고 2회 유찰을 하여 다음 달에 3회차가 진행 됩니다
이미 집주인과는 연락 두절 ( 번호 없앰 ) 상태이며 제가 준비한 것은 임차권등기신청, 전세피해자신청 ( 현재 진행중, 아직 피해자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다 받아둔 상태입니다 다른 세입자가 전세금보증신청 내용을 청구하였으나 집주인이 받지 않아 반송되었습니다
이미 살짝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 소송을 진행할 경우 형사 + 민사로 소송할 예정입니다
혹시 제가 다른 서류나 신청을 해야될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최우선변제금은 19년도 근저당이 잡혀있어 19년도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이 가능한데 저는 6천만원이라 우선변제금을 아예 받지 못 하는 걸까요?
그리고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낙찰을 받으면 제가 손 쓰기엔 너무 늦은 거 같아서요 임차인으로써 경매를 취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솔직하게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승소하여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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