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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을 취득한 아버지의 한국 내 부동산을 상속받으려 하는데, 어느 나라 법에 따라야 하나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2.02.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72
내용

질문)

우리 아버지는 제가 어린 시절 외국으로 이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제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상속등기를 하려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버지 국적의 본국법에 의하되 본국법에서 우리 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면, 우리 민법에 따라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글로벌 바람을 타고 외국인이나 외국으로 이민한 사람들의 국내 부동산 관련 상속사건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귀 사례와 같이 외국으로 이민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경우, 어떻게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귀 사례에서 상속인인 귀하의 국적을 알 수 없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상속인이 외국인이고 피상속인이 한국인이라면,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되어, 준거법이 문제되지 않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어느 나라의 법률에 의해 어떤 법률관계가 적용될지 문제가 됩니다. 이 중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혼인하여 자녀를 출생하여 살다가 사망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국제사법49조제1항에서는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에서는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 그 외국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채 사망하였다면, 우리나라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미국법이 적용될 것이나, 미국의 상속관계를 규율하는 충돌법은 부동산 상속에 관하여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의 상속 관련 규정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면 됩니다. , 이때 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는 모두 본국법에 의한 증명서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부친과 같이 피상속인이 처음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후일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면,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기록부, 그리고

외국국적 취득으로 이름이 외국식 이름으로 바뀌었다, ‘동일인증명서도 공증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서류 외에도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한국 이름 및 한

국에서의 주소가 기재된 경우에는 말소자초본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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