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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 기업에서 근무하던 전남편과 이혼한 후 현 남편과 재혼하였습니다. 두 아이는 현재 제가 재혼가정에서 양육 중입니다. 오랫동안 해외에 거주하며 아이들과의 만남이나 전화통화는 물론이고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전남편에 비해 현 남편은 다정다감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아빠의 부재 속에 살던 아이들은 현 남편을 친아빠처럼 따르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들도 친손자·손녀처럼 아이들을 아끼고 예뻐해 주시다 보니 아이들은 현 남편이 자신들의 친아빠였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친양자입양을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친양자입양은 귀 사례에서 아이들을 법적으로 현 남편의 친자식과 다름없는 신분관계로 만들 수 있는 절차입니다.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 당사자는 그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현 남편분이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을 위한 법적 요건은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입니다.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귀 사례의 경우, 현재 전남편의 동의 여부를 알 수는 없으니,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생부모가 친양자입양에 동의하는 경우라면,
입양동의서에 친생부모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각각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이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합니다.
그 외에도 친양자입양을 청구하는 현 남편이 친양부모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사업자등록증이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증명원, 재산세납세증명원 등 소득확인자료도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양자입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합리적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친양자입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라면, 전남편이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은 물론이고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 그리고 자녀들이 현재 재혼한 배우자를 친아버지처럼 따르며 친부인 전 배우자보다 신뢰 관계가 더 돈독하다는 점을 잘 피력한다면 친부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입양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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