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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워낙 친한 사이라서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빌려주기에는 금액이 적지 않아 걱정입니다.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부동산을 담보로 잡으라는 사람도 있고, 차용증을 작성해 두라는 사람도 있고, 차용증만 쓰면 안 되니 공증을 받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는 담보가 필요하면 본인 아파트에 근저당을 잡아주겠다고 합니다. 친구 말대로 친구 소유아파트에 근저당을 잡으면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방법들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어려우므로, 강제집행이 용이한 근저당 설정이나 공증이 좋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변제기한에 변제를 하지 않거나 못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통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증 또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중 어떤 방법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후 채권추심절차가 달라집니다.
먼저,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할 경우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변제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아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승소판결문 등을 ‘집행권원’이라 하는데, 이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채무자의 채권, 유체동산, 부동산등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공증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강제집행 인낙조서’를 작성하고 공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강제집행 인낙조서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금액, 이자, 변제기한 등을 기록하고, 채무자가 변제기한까지 변제하지 않는다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 인낙조서는 채무자에 대한 민사소송 승소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되기때문에, 변제기한이 도래하면 민사소송 절차를 건너뛰어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등을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자(근저당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채권을 담보하며, 채무자가 빚을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언제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해당 부동산에 경매를 개시하여 배당 순서에 따라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에서 단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친구분이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가치와 선순위 담보권자의 유무 등을 잘 고려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인낙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채권 추심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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