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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만난 남자에게 1억여 원을 사기당했는데, 형사고소를 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2.05.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47
내용

질문)

저는 지방 공기업에 다니는 미혼녀로, 혼기를 놓쳐 걱정하고 있던 차에 SNS를 통해 유명 증권회사에 다니는 남자를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울 강남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를 부모에게 상속받았다고 했고, 저는 그가

자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12,900여 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결국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동안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고 재산조회를 해 보기도 했으나 결국 돌려받지 못해 이제는 형사고소라

도 해 보려고 합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을 위한 것이지만, 저는 꼭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다행히 제가

돈을 빌려준 과정을 기록한 자료가 있습니다.

 

 

답변)


고소장에 고소상황을 잘 정리하고 입증자료도 잘 제출하면,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귀 사례와 같이 사귀는 남녀관계에서 금전거래로 피해를 입은 경우,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 횟수가 많기 마련인데, 문제는 각 거래에서의 기망행위를 일일이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고소인이 얼마나 범죄 구성요건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잘 정리해 제출하느냐와 함께 피고소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수사관이 얼마나 정의감을 가지고 수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고소인이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하고, 상대방과 대질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기꾼들은 기소가 되어도 피해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고소장 작성 비용만 추가로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속인 내용을 메모하거나 정리한 게 있으면 고소를 해도 승산이 있습니다.


귀 사례에서는 다행히 금전거래 과정을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다고 하니 그를 근거로 통장 거래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정리하고, 금전거래 건마다 일일이 기망행위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수사 과정이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외상으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상 합의금을 이행하는 사기꾼은 거의 없으니 그런 합의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형사소송절차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권이 있으므, 재판부에 상대방의 파렴치함 등을 기재하여 탄원서를 작, 제출하여 처벌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시도해 올 수 있고, 그때 확실하게 돈을 받은 후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협상을 잘 해야 하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고 그냥 형기를 채우고 나오겠다고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재판일이 임박하면실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떡하든 합의를 보려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심리를 잘 이용하여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한다면, 피해금 전체를 회복할 수는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의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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