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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음에도 빚을 갚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별도의 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2.07.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8
내용

질문)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지난 4년간 식자재를 납품해 오던 식당이 코로나로 어려워지면서 매월 지급되던 납품 대금을 연체하였고, 급기야 지난해 1월경, 식당 주인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법원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통지서와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등이 날아와 살펴보니,

저의 채무액 1,300만 원을 포함해 총 채무액이 1억 원에 달하더군요. 저는 채권자 집회기일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지만,

변제계획안은 그대로 인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을 조회해 보니,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결정이 확정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채무자가 채무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채무자는 아무런 이행을 하

지 않고 있어 답답할 따름입니다.

아무래도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별도의 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자라면,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로부터 납품한 식자재 대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크셨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금을 지급하라는 이행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603조제3, 5항에서는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

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법 제255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에서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 사건에서, 귀하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대로 채권이 확정되었고,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가 확정되었다면 귀하는 개인회생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 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 신청을 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을 방문하여 채권자목록표와 집행문, 폐지결정문, 폐지결정문의 확정증명원을 발급받는 한편, 채무자 명의의 책임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서류 중 부동산, 자동차, 현금,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사업용설비, 대여금, 매출채권 등 자신의 재산 상황을 자세히 기재한 재산목록이 있는데, 이를 확인해 최대한 빨리 강제집행 할 재산을 파악한 후 강제집행을 신청, 다른 채권자들보다 채권을 우선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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