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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가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 종결되나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2.09.0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76
내용

질문)

저는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채무자를 피고로 적었고, 그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피고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법원에서 무변론판결을 지정한 후 송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고일을 앞둔 며칠 전, 피고의 아들이 피고가 사망했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소송의 상대방이 사망했으니 소송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아들에게 넘어가 계속 소송이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고가 소송 전 사망했다면, 피고의 상속인으로 당사자를 표시 정정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망자가 소장의 피고로 기재되었다면, 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망자의 상속인이고,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자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에서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아직 제1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망자의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2006.07.04.2005425결정).

관련 판례에서는 원고가 피고경정의 방법으로 신청한다해도 피고표시정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2009.10.15.200949964판결),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했음에도 법원이 소송계속 전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 판결은 당연무효가 됩니다.

1심판결이 당연무효라면,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 상고나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판례(2000.10.27.선고 200033775판결, 2012.06.14.선고 2010105310판결, 2015.07.23.선고 20158360)에 따라 항소나 재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망자의 말소자 초본을 확인 해본 결과, 소송계속 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망자의 상속인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됨과 동시에 소송계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되거나 수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망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승계의 결과 상속인들 모두 소송대리인이 되기 때문에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심급대리의 원칙상 당해 심급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에서 소장에 기재된 피고가 소송 전에 사망했다면 당사자를 상속인으로 표시정정 신청을 하여 소송을 계속하시면 될 것이고, 만일 소송계속 후에 사망했다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므로, 하께서는 일단 피고의 사망시점부터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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