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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에 다니고 있는 27세의 미혼 남성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으나, 부모
님 댁 근처에 있는 전용면적 33.84㎡의 서민 다세대주택을 7,700만 원(공동주택가격 5,770만 원)에 생애 최초로 구매하
려고 합니다(현재 임차인이 2023년 3월까지 전세로 거주 예정). 부모님은 조정대상지역에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제가 위 주택을 취득하면 다주택자로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요?
답변)
연소득이 9,335,098원 이상이거나 정비구역·사업시행구역이 아닌 1억 이하 주택이라면 취득세율은 1%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면 취득세율이 1%입니다. 하지만 1세대가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취득 시 8%, 3주택 이상 취득 시에는 12%로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11조, 제13조의2각 참조).
여기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 취득자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는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합니다.
다만,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은 30세 미만 성년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2022년 7월 현재 9,335,098원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참조).
이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재산세 과세대상이되는 오피스텔의 수를 말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참조).
한편, 정비구역(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 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나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에 소재하지 않는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취득한 경우,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함)이 1억 원 이
하의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2).
따라서 귀하의 연 소득이 위의 9,335,098원 이상이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사업시행 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니라면 취득세율이 1%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사고자 하는 주택에 임차인이 2023년 3월까지 거주할 것이기에 1가구 1주택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적용받지 못할 것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36조의3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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