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새소식

제목

채권자가 10년이 지난 판결로, 제 지분의 상속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2.11.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92
내용

질문)

 

부친 별세 후 형제들끼리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실패하면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채무에 대한 채권양수인이 위 부동산의 제 상속지분에 대해 대위상속등기를 한 후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며, 그 결정문을 송달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에 대한 판결이 2009년 있었고, 그 판결에 따른 집행문과 제 증명의 일자도 2011.6.10.이었습니다. 당시는 제가 아닌 가족이 양수금청구소장의 부본을 받았고, 이후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저는 소송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양수금 판결의 소멸시효(10)가 지났는데, 시효 연장 절차도 없이 당시의 집행권원으로 대위상속등기를 하고 경매집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예금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 은행과 예금 거래한 사실이 없다면, 그 압류결정이 무효가 되고 소멸시효중단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집행권원의 금액은 3억여 원인데, 강제경매의 일부청구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청구이의 및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청구이의소송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시고, 시효중단사유 등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시효중단 사유가 있다면 10년이 넘은 판결로도 경매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주택 상속지분의 강제경매를 막기위해서는 일단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소송과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양수금에 대한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해도 최초의 소장부본을 귀하의 가족이 적법하게 받았기 때문에, ‘추완항소 제기로 다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청구이의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하게 되면,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본안 집행권원 금액(3억여 원)의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정지 신청에서 공탁금액이 과다하여 공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경매 진행 속에서 청구이소송에 집중하여 속히 승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의 불허가를 구하는 귀하의 본안소송 소장부본을 받으면, 청구기각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대하여 주장과 입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송달을 받고도 다툼이 없거나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귀하의 승소로 귀결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진행 중인 상속 지분의 경매는 취소됩니다.


한편, 예금거래가 없는 제3채무자 OO은행 예금의 압류및 추심명령신청의 인용 결정을 항소심은 무효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시효중단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2020.11.26. , 2020239601 판결).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조정으로 쟁송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매절차에서 공유자(공동

상속인)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및 개인파산 절차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