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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수년째 연락은 되지만 빌려간 돈을 갚지는 않는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3.03.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3
내용

질문

작은 도장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수년 전 도장 기술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 한 사람을 고용했는데, 출근하기도 전에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당했지만, 심각한 구인란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차용증도 받지 못한 채 2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만, 출근 4일 만에 잠적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2천만 원 중 일당과 수당을 제외한 1,600만 원의 변제금을 전 직원에게 청구했으나 온갖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으며 벌써 1년이 넘도록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직원의 집을 찾아가 보기도 했으나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한 상태였고, 전화 통화는 되지만 잡을 테면 잡아봐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 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 같아 괴롭습니다.

 

이제는 법적조치를 통해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답변)

 

전화 통화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대여금 회수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안은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347)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 수사기관에서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와 일부변제 사실이 사기에 의한 편취금이냐 아니냐를 보는 중요 요건이었습니다.

 

, 한두 번이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의 일부를 변제했다면 사기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무례가 악용되면서 지금은 이자를 한두 번 지급하거나, 일부변제를 한 경우라도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실무례로 바뀌었습니다.


귀하는 과거 직원에게 금전 차용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지속적으로 변제 독촉를 했는데, 이에 대한 전 직원의 태도에서 채무면탈 의사가 잘 드러난다면 사기죄 2단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주요 구성요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귀 사례에서 전 직원이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할 것처럼 귀하를 기망하여 신뢰를 얻은 후 대여금 2천만 원을 요구한 것이라면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귀하의 변제 요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없이 몰래 이사를 가거나 잠적한 상태에서 날 잡을 테면 잡아보라고 말한 사실은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직원과의 전화 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기망과 편취의 고의를 따져 묻고, 이를 녹취해 둔다면 무난히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정녕 원하는 것은 상대방이 편취했던 1,600만 원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형사고소와는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편취금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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