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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세금 미납으로 제 아파트가 압류되었습니다. 제가 미납세금을 내야 할까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3.03.14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465
내용

질문

수년 전 아는 형님이 제 명의를 빌려 사업을 했습니다. 그 형님은 신용이 좋지 않았지만, 하도 사정을 하기에 마지못해 명의를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형님의 사업이 망해 채권자와 세무서 등 다방면에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서에서는 제 소유 아파트를 압류등기 한 후, 미납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며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업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미납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답변)

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각하에 대비해 행정소송도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14조제1항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이나 재산, 소득행위, 거래 등이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를 경우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납세의무자는 실질 운영자였던 형님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8조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적사항, 사업의 종류 등 중요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하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밝히더라도 과세관청의 매우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귀하가 면책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한 이의를 하려면 먼저 필요적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 그러나 이런 경우 과세관청인 세무서는 대부분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14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 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81.12.22.선고 802171판결, 1984.10.10.선고 84413판결, 1987.10.28.선고 86635판결 참조)한 바, 세무당국은 법원에서 실질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세무당국이 행정심판을 기각하면, 귀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다투게 될 것이니 세무당국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회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과세관청은 행정소송을 회피하고자 귀하의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행정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미리 과세관청의 행정심판 각하결정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담당행정재판부가 보정명령이나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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