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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갑을 분실해 그 속에 있는 어음도 함께 분실했는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3.03.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7
내용

질문

본의 아니게 지갑을 분실하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어음도 같이 분실했습니다. 어음을 찾지 않으면 사업체에 큰 위기가

도래할수있어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어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분실로 어음의 소재를 모르는 상태라면, 공시최고 절차에 의한 제권판결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음 분실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자기앞수표 등 유가증권을 도난 분실하거나 멸실한 경우, 쉽게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가 있습니. 바로 제권판결의 신청입니다.


제권판결은 공시최고절차를 통해 기존에 발행된 어·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키는 판결입니다.

제권판결을 받기 위한 공시최고절차는 민사소송법475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79조에서는 공시최고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아래의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서의 등본 또는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 취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함에 필요한 서면

증서의 도난, 분실, 멸실 등에 관한 소명자료(신문에낸 분실광고, 경찰 도난신고 접수증명서, 소방서 발행화재증명서 등)

공시최고신청인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발행인의 발행증명서와 배서 등으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발행인이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그 수표발행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서 등따라서 귀 사례에서도 위의 서면 및 자료를 준비하여 제권판결 신청을 하면, 공시최고절차에 따라 분실한 어음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공시최고절차의 취지에 따라 증권의 전 소유자가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그 소지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최고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다는 점(20044645판결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어음의 소재를 알고 있는데, 제권판결을 신청해 실효를 선고받았다면, 어음의 소지자로부터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자가 현재 누가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사실을 감추고 공시최고를 신청한 경우라 해도그 소지자가 공시최고 사실을 몰라 권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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