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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근 상당액의 자기앞수표를 분실했는데, 수소문을 통해 분실한 그 수표를 을이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서 을에게 수표의 반환을 요청했는데, 황당하게도 을은 자신이 병에게 물품 대금으로 받은 수표라고 잡아떼면서 수표의 반
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분실한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는 경우에는 제권판결 신청을 하더라도 찾을 수 있
는 것은 아니라고 하던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분실수표의 소지자를 알고 있다면, 제권판결이 아니라 수표증권 자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자기앞수표 등 유가증권이 도난·분실되거나 멸실된 경우, 이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로 제권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권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75조 이하에서 규정한 공시최고절차를 통해 선고받을 수 있으며, 공시최고절차는 동법 제479조에 따라 신청서에 3가지 기재사항을 작성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시최고절차의 취지상 증권의 전 소유자가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그 소지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최고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2004다4645판결 등).
분실한 수표의 소지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최고 절차에 따른 제권판결을 받아서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0조제제2항 제7호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해 수표소지자
인 을이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시최고를 신청 대행하면 된다고 쉽게 판단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귀 사례에서 만일 수표소지자 을로부터 불복의 소가제기된다면, 법원은 제권판결을 취소하여 을이 수표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정확한 해결책은 수표증권 자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즉, 수표반환을 판결로 청구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아울러 을과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권판결의 특성상 잘못된 판결, 즉 신청인이 현재의 소지자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판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민사소송법에서는 제권판결에법률위반의 잘못이 있었더라도 일반적인 민사소송상의 상소를 불허하고(「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 다만 ‘제권판
결 불복의 소’라는 방식의 불복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복의 소 제기 기간을 ‘판결 후 1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동법 제491조제1항)에 따라서 잘못된 공시최고신청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무난히 받고(대부분의 경우 당사자가 사실을 숨기는 한 법원이 이를 알아낼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또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났다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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