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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존재를 알게 된 친부의 출생신고로 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 작성 된 것을 확인했는데, 바로잡고 싶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3.04.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5
내용

질문)

 

2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 친부는 제가 어렸을 때 사망했다고 엄마에게 들어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최근 엄마가 대장암 판정을 받고 병원 치료를 하던 중, 친부에 관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말을 들었습니다.

친부는 가정이 있는 남자였고, 그런 아버지와 사랑에 빠져 엄마 혼자 저를 낳아 길렀다는 것입니다. 현재 친부는 생존해 있으며, 엄마와 1년에 한두 번 정도 안부도 묻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혼인 외자였다는 사실에도 충격을 받았지만, 친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엄마의 고백 이후 저는 병원 밖에서 엄마와 함께 친부를 만났는데, 그간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가 친부로부터 제가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의 출생 사실을 안 친부가 시간이 지나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부, 그리고 친부가 발급해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해 보니, 엄마의 출생신고에 이어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병환이 깊어지고 있어 살아 계시는 동안 이중으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됩니다.

본인이 혼인 외자로 출생되었다는 사실을 그동안 모르고 지내다가 알게 된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욱 놀라셨겠습니다.

 

이중으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로 인해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대로 속히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 사례에서와 같이 친모가 출생신고를 한 후에 친부가 다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친모의 출생신고가 친부의 출생신고보다 먼저 수리되었으면 친모의 출생신고에 의해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당한 것이 되므로 이를 말소할 수는 없고, 친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 등록부가 되어 위법한 것이 됩니다따라서 친부에 의해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부의 혼인 외자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57)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중복된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효력 발생까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인지의 효력 발생에 따라 친모의 출생 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 사항란 부란에 친부를 기록하고, 성과 본이 바뀐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며, 일반등록사항란에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의 사유와 


성과 본이 바뀐 경우는 그 사유를 기록하는 한편,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도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한 사유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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