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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연락두절 상태인데, 주택보증공사에서 계약갱신 거절 통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3.06.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4
내용

질문)


거주 중인 임대 주택에 입주할 당시 전세보증금이 부족해 주택보증공사(HUG)의 보증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지급한 후 입주했습니다. 어느덧 전세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져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고

자 하는데,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현 임대인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주택보증공사(HUG)와 대출은행에서 계약갱신 거절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계약

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고,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결정문과 공시송달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귀 사례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13에서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이는 의사표시뿐 아니라 법률적 행위인 관념의 통지에 있어서도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긍정되는 한 준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원에서도 재판예규 871-55(94호 개, 1973.1.20. 제정, 2002.6.27. 개정)에서 소송 외에서의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가부에 대하여 민법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194조에 공시송달 요건, 동법 제195조에 공시송달의 방, 동법 제196조에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등의 규정이 있으므로, 일반인이 소정 외에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희망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을 접수,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여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한 바 있습니


따라서 귀 사안에서도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신 후 송달 불능으로 반송되어 오면, 그 통지서와 봉투 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민사 기타신청 사건으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사건분류기호 예시 : 2021카기0000).


그러면 법원에서는 위 재판예규에 의한 민사소송절차를 준용,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송달할 것을 하는 결정으로 공시송달처리를 하여 법원 게시판에 게(‘대법원 홈페이지>대국민 서비스>공고>공시송달란을 통해 확인)할 것입니다.


이때 공시송달의 효력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2주 후 발생(, 외국으로의 송달은 2개월 후 효력 발생)게 되므로, 귀하께서는 2주 후에 신청을 통해 송달받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결정문과 공시송달서를 주택보증공사 등 요구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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