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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저를 포함해 3남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사망신고하면서 신청해 놓았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회사를 처분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상속처리를 잘 못 하면 우리 남매의 자녀들이 빚을 떠안을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우리 가족 모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괜찮을까요?
답변)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에 따라 상속자 중 1명은 한정상속,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면 무난할 것입니다.
먼저, 한정승인에 관해 규정한 우리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제1항),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위 제1항의 기간(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3항).
다음으로 상속포기에 대해서는 「민법」 제10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는 위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에 대해 규정한 제1043조에서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법원에서는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2013다48852)에 따라 상속포기자의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에게 상속되도록 한바, 실질적인 한정상속과 상속포기의 효력에 혼선이 빚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위 판례를 변경(2020그42)했는데, 그 내용은 「민법」 제1043조에서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일선 법원에서 제1043조의 해석을 달리하여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등 혼란이 있었는데, 이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례 변경을 통해 정리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귀 사례에서도 한정승인을 신청하되, 상속자 중 1명을 한정상속인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하는 것으로 신청한다면, 제2순위 상속자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아 가장 무난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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