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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 Q&A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14
내용

Q.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줄이 갑니까? 

 

A. 물론 아닙니다.

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나 호적과는 무관하며 신원증명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공무원등에게는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주소지이전이나 전화,우편물등에도 제한이 있습니까?

 

A. 파산신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우편물송달이 되어야함으로 주소이전시는 신고를 하여야하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우편물과 전화등의 제한사유도 없습니다.

 

 

Q. 파산신청시 주소지를 기록하면 채권자가 찾아오지않습니까?

 

A. 주소지 이외에 거소지를 기재하시면 되고 송달장소도 거소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전화번호등의 신상정보도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Q. 파산자가 되면 갖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A.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무원,대기업,경리직이나 금융관련종사자등의 제한사유가 되며

의사,변호사,법무사,회계사,간호사,공인중개사 등은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Q. 파산만되고 면책이 않되면 어떻합니까?

 

A. 파산만 되어도 독촉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법인세법 34조2항 및 동시행령 62조1항5호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처리되어 소득금액에서 손비로 산입됩니다.

어차피 못갚을 채무자라면 채권자입장에서도 시간,인력낭비없이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 변제하지 않고 장기연체하면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파산자는 고소하지 않습니다.

 

 

Q. 가족들이나 자식들에게는 피해가 없나요?

 

A. 소비자파산은 지극히도 자연인에 국한된 제도입니다.

타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Q. 면책이 되면 국가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해주나요?

 

A. 그건 아닙니다.

면책의 취지는 성실히 생활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된 서민들을 다시한번 사회의 양지로 끌어내어 회생의 발판을 만들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육박하는 시점에서는 사회도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근본적인 갱생의 길은 파산과 면책밖에는 없지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 파산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서 중재를 하기위한 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제3자인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을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요.

다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채무와 비슷하거나 많다면 어렵겠지만...

 

 

Q.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떡합니까?

 

A. 이의신청기간은 있습니다만, 채권자들이 파산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수락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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