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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채무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 제16조 제1항).
이와 같이 채권자 목록이 수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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