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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의 채권자집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61
내용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에 대하여 가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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