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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모든 채무가 면책이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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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95
내용
개인회생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라 할지라도 다음의 청구권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제2항)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2)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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