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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일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때는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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