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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급여에 압류 등이 되어 있더라도 중지명령이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더 이상 급여 압류금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압류 등이 모두 실효되므로 압류금 등을 공제하지 않고 월 평균소득을 산정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인가결정 이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마찬가지로 월 평균소득 산정시 압류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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