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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산면책]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무도 면책대상에 포함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438
내용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에 한해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누락된 채무가 면책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파산․면책 절차에서는 결정할 수 없고 별도의 민사본안소송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점만 주장․입증하면 되고, 채권자가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면책이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채권자가 청구한 이행의 소는 기각(또는 소제기의 권능을 상실한다고 보아 각하)됩니다.

즉, 면책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는 면책받은 사실을 항변(또는 본안전 항변)으로 주장하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재항변으로서 비면책채권인 점, 즉 채무자가 알면서 목록에 채권자를 누락시켰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권자가 보관중인 이행청구서 또는 채권추심기록내역을 통하여 파산신청과 근접한 시점에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재재항변으로 채권자가 파산선고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채무자의 항변(또는 본안전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채권자의 소를 기각(또는 각하)할 것입니다.

*항변: 채무자가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을 항변으로 주장(입증자료: 면책결정등본과 확정증명원)

재항변: 채권자는 비면책채권임을 재항변으로 주장. 즉, 채무자가 악의로(채권의 존재를 망각하고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에 과실이 있는 경우:비면책채권 아님(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권자의 이의 제기 기회 박탈로 인하여 비면책채권이 됨.(입증자료: ①파산신청과 근접한 시점에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점 입증 - ⅰ)채권자가 보관중인 이행청구서 또는 ⅱ)채권추심기록내역, ②파산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기록에 첨부된 채권자목록채권자주소록)

재재항변: 채무자는 채권자가 면책결정 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 파산선고사실을 알았음을 재재항변으로 주장.(입증자료: 채무자가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고지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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