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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기파산은 형사상 사기죄와 범위가 같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5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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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65
내용
사기파산죄는 채권자를 해할 생각으로 파산신청 전후에 자기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와는 많이 다릅니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가지는 채권은 그 채권에 한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사기파산죄의 행위가 인정되면 면책이 불허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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