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새소식

제목

[파산면책]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하면 면책이 되지 않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961
내용
채권자가 채무자를 형사고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절차에 법률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고소결과 채무자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채권자의 채권이 비면책채권인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면책결정이 있어도 그 채권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