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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법원은 지난 10월 2일(목)부터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행 법률상 임대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이 경매되었을 때, 임대차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음 권리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의 잦은 변경과 지역별로 다른 보증금 범위 때문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소액 임차인 여부와 우선변제보증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누구나 기준시점 및 지역별로 일목요연하게 분류, 정리한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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