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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업등기] 회사설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04
내용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발기인의 정관작성후 기명날인 및 공증, 주식인수

(2) 발기인이 인수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 경우 주주모집 및 주금납입
(3) 창립발기인총회 개최(창립사항 보고 및 이사·감사를 선임)
(4) 이사회 개최 : 대표이사 선임, 본점주소 확정
(5) 회사설립등기

* 단, 자본금 10억미만의 회사를 설립하실 때에는 아래 '소규모회사의 설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미리 체크해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명 (관할내에 동일상호 여부 검색)

(2) 본점의 소재지
(3) 자본금
(4) 주식 1주의 금액
(5) 사업의 목적(사업분야 및 업종 등)
(6) (대표, 사내, 사외,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등 임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인수주식수

*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 미만)는 감사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7) 주금납입 일자 및 납입은행


각 임원 또는 주주별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임원별로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2) 임원외에 발기인이 있는 경우 그 발기인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3) 기타 일반주주가 있는 경우 그 주주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1) 대표이사의 신분증
(2) 자본금(통장이나 현금 등)
(3) 주금납입의뢰서 등 각종서류(법무사에서 미리 준비해드립니다.)


주금을 납입한 후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단, 소규모회사가 발기설립하는 경우, 잔고증명서로 대체)

법인등기가 완료된 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시고 해당은행에 가시면 주금을 출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개정법

2009년 4월29일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상법, 상업등기법, 공증인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보다 쉽게 간편하게 창업하고 기업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가) 최저자본금(5천만원)제도를 폐지하여 자본금 100원만 가지고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나) 소규모회사(자본금 총액 10억미만) 설립시
① 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의무를 면제하고,
②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발기설립에 한정),
③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간소화하였고,
④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으며,
(다) 전자주주명부, 전자문서에 의한 소수주주의 주총소집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회사 설립절차

위 개정법에 따라, 자본금 10억미만의 회사는 다음과 같은 간소한 설립절차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1) 발기인의 정관작성 및 기명날인, 주식인수

- 작성된 정관을 공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창립발기인총회의 소집

①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기간단축 동의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② 서면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가 가능합니다.

3) 창립발기인총회 개최 (창립사항에 대한 보고 및 이사, 감사 선임)

① 소규모회사는 감사 선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회 의사록을 공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4) 이사회개최 (대표이사의 선임, 본점주소의 확정)

- 1인 또는 2인회사의 경우 이사회 권한을 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그 대표이사)와 주주총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다만, 1인 또는 2인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은 실무상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5) 주금납입
-

소규모회사가 발기설립하는 경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회사라도 주주를 따로 모집하여 설립하는 경우(모집설립)라면 등기를 위하여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설립시 준비서류
(1) 각 임원별로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2) 임원외 발기인이 있는 경우, 발기인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3) 기타 일반주주가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금납입 및 등기신청
(1)
소규모회사의 발기설립인 경우(따로 주주모집하지 않고 설립하는 경우),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잔고확인만 되면,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2) 위 잔고증명서 및 각종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3)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일반 회사설립처럼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등기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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