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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이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00
내용

1. 우선변제권이란

 

1)의의

 

임차 목적물이 경매/공매 등에 의한 매각으로 임대차 관계가 소멸된 경우 임대차의 종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권능을 말합니다. 

 

 

2) 우선변제권의 요건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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