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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 최우선변제권이란?(확정일자 없어도 인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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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22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경매신청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유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물론, 그 주택에 선순위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보다도더 우선하여 당해 주택가액(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15일 개정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의 구체적 범위를 보면,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보증금이 4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1,6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되고,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에서는 3,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1,4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되며,

 

3).

그 밖의 지역에서는 3,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1,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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