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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 요건강화
- 경매절차에서는 이의신청 요건이 강화된다. 3월 23일부터는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 이유서를 10일 이내에, 항고보증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이의신청이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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