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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3.에 시행되는 새 법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08
내용

○ 양육비 이행확보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3.25.시행)

 

 

▶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012년에 이혼한 11만 4천여 가정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약6만 가정으로 전체 이혼가정의 52.8%를 차지하며(통계청 2012년 혼인.이혼통계)미혼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는 약3만 5천명에 달하고 있다.(한국 여성정책연구원).

 

- 이와같이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 가정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자녀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양육비이행확보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 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 설치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를 위한 상담, 양육비 채무자(전배우자 등)의 소재 파악및 재산. 소득조사. 자녀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 소송대리등 법률지원, 채권추심)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 최장 9개월 범위에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저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유려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3개월 연장가능),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가 강화되고, 보험청구권등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

 

▶ 앞으로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내주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한다.

 

- 또한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을 내주지 않거나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약취소권 행사 기간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 보험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 앞으로는 보험 수익자등이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이나 보험료. 적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쳥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역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등의 권리행사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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