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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어긴 개인은 물론 법인이나 단체도 형사 처벌을 받게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 법인은 물론 실제 행위자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그 동안은 법인에게는 범죄행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인을 앞세워 뒤에서 명의신탁을 한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양벌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반대로 법인이나 단체가 명의수탁자가 된 경우에도 처벌된다.
실제 행위자도 함께 처벌 받는 것은 물론이다.
또, 명의신탁한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 바꾸면 과징금을 덜어주는 규정도 마련됐다.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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