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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브로커 명단' 전국 법원서 공유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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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33
내용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악용하는 브로커들을 근절하기 위해 이들의 명단과 관련 정보를 전국 법원이 공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4일 회생·파산위원회 제5차 정기회의를 열고 현재 시행 중인 '개인회생 악용위험 사건 중점관리제도'와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도산사건 재판부가 있는 전국 14개 법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도산사건 재판부를 두고 있는 전국 14개 법원은 앞으로 개인회생신청사건 가운데 채무자가 회생신청 직전에 많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대출받았거나 재산 또는 소득을 은닉·축소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제도를 악용할 위험성이 높은 사건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또 악성 브로커 명단을 작성해 주기적으로 변호사단체나 법무사단체, 수사기관 등에 통보함으로써 브로커들의 존립 기반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개인회생 브로커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변호사 12명과 법무법인 9곳, 법무사 4명, 무자격자 5명 등 총 30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수사의뢰 대상자 이외에 브로커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변호사 11명과 법무법인 14곳, 법무사 3명 등 28명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조윤리협의회에 징계요청하고,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변호사 8명과 법무법인 13곳, 법무사 9명, 무자격자 5명 등 35명은 서면 경고하기도 했다.

회생·파산위원회는 이밖에도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소송구조제도 이용 활성화 △개인회생·파산 사건 전자소송 이용 활성화 △개인회생·파산제도와 신용회복지원제도, 채무상담제도의 연계 활성화 △소득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또는 소득·재산에 대한 불시 심사 등을 통한 사건관리 강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이날 대법원에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와 김재형(50·사법연수원 18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3명의 위원이 연임됐고, 이은재(55·15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정용호 산업은행 부행장 등 4명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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